전국에서는 최초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장기근속 교사들에 대해 유보 인사를 하는 군산교육청 유초등 교원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부모들의 여론을 모아 인사에 반영하는 2009학년도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올해 장기근속 교원 8명을 오는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유보시켰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기근속 교원의 경우 기계적인 강제 순환 전보에 의해 관행적으로 학교 근무처가 변경됐다”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근속 교원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군산교육청은 최근 이번 장기근속자 유보 인사와 관련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장기근속심사위원회’ 구성, 10명의 학부모 요청 유보 신청자 가운데 결격자 2명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해 유보를 의결했다.
유보 교사 가운데 교과전담인 K모 교사는 담당한 4,5,6학년 학생 84명 가운데 84명(100%)의 학부모 요구에 의해 현직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다.

또 나머지 교사 가운데 5명은 100%, 1명은 92%의 학부모가 원했으며, O모 보건교사는 전교생 593명 중 581명(98%)의 학부모 요청에 의해 유보가 결정됐다.

군산교육청의 이번 인사관리기준 ‘장기근속 교원의 유보’조항에는 ‘담임의 경우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전담의 경우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 요청이 있을 시’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 했다.

문원익 군산교육장은 “이번 제도는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사라 할지라도 현재의 학교에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학생 교육활동에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사로 인정하면 학부모의 의견을 교원 인사에 반영,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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