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술자리에 합석하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이모(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 G 슈퍼에서 술자리에 합석하려하자 천모(53)씨가 자신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의 왼쪽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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