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술자리에 합석하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이모(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 G 슈퍼에서 술자리에 합석하려하자 천모(53)씨가 자신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의 왼쪽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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