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운영

김제시가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번 단속은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단속시스템을 도입,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촬영,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권 도로변 노점차량, 버스 승강장 앞 장기 정차 차량 등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행된다.

특히 안전이 필수로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턴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회 사진촬영으로 단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를 유발한다”며 “주행형 CCTV를 차량에 탑재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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