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슈퍼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를 위해 위생지도담당 공무원 2명을 1개조로 편성,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75개소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햄과 소세지 등 식품의 즉석조리 판매 행위와 표시기준 위반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소규모 영세업자의 미 고의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학교주변 문방구와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 3건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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