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브루셀라병 근절-2.9

소부루셀라병 근절에 고창군이 팔을 걷어 붙였다. 군 관계자는 소부루셀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정기검사를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세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는 이번 정기검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채혈 거부 시는 과태료 처분과 검사거부 이후 브루셀라병에 감염되는 경우 살 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관내 공․개업 수의사 7명을 채혈 반으로 구성하고 1세 이상 암소 9,314두에 대해 우선 채혈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결과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에 대해 양성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당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구입토록 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군이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별방역기간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실시에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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