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에 빠진 이의 ‘존엄사’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 가운데 이중 전북출신 이홍훈(사시 14회·사진)대법관도 역사적인 판단에 참여하게 됐다.

대법원은 4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을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된 민사 제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은 고창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지에서 근무했고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0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기본권보장 및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다.

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최초로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조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 기관화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는 등 법원에서 많은 업무성과를 보였다.

이 존엄사 소송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며 지난달 24일 상고를 결정하는 등 생명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네 명의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결정되게 되면 40여일내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길 수 있으며, 이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