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는 도내에서도 법원 판결문 등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국장 이정석)은 4일 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변호사, 특허청 소송수행자)에게 전자문서로도 제공하고 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http://efile.scour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주 기능은 전자송달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 전자적 제출·수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의 의견공유 게시판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시스템을 구축 3월부터 서울 중앙지법과 특허법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오는 6월에는 도내를 포함한 전국법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소송 당사자에게도 확대해,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스템은 향후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보다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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