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친고죄형태가 돼야한다 ”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