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친고죄형태가 돼야한다 ”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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