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들을 고용한 일부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5일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연소자를 고용한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의 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명부 미작성이 15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12건, 임금체불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주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군(17)은 시급 4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3500원을 3개월간 받아왔다.
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을 시켜온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의 상담 코너에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는데 시급을 너무 적게 준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을 올려준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발 업체에서 근무해온 한 청소년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힘 써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 업소에는 한 번의 시정기회를 주는데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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