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가스안전교육이 정작 교육당국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LPG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구입 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LPG차량 소유자라도 운전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LPG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돼 있어 대상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계도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세부적인 범위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가스안전교육이수자는 2006년 6151명, 2007년 6942명, 2008년 7407명이 이수했다.

이와함께 지난 1월 기준으로 1년동안 도내에 등록된 LPG차량은 10만19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87대가 증가했다.

이를 소유자와 소유자 가족 등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까지 고려해볼 때, 더 많은 이수자가 나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단 1건도 없다.

더욱이 일부 LPG차량 운전자들은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 관계당국의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년째 LPG차량을 운전하는 김모(43)씨는 “LPG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교육 이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 며 “과연 2시간 교육을 받고 LPG차량 안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관계자는 “행정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의식개선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도 위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며 “앞으로 운전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충전소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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