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자에 대한 도내 두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7월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점 업주에 이어 두 번 째다.

전주지법 최규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최모(52)씨에 대해 신청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혀다.

최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500인분(5100만원 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농관원 측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5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중 한 건 만 구속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쇠고기 원산지 위반 관련 영장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2건이었지만 두 건 다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 업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농관원측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속은 경각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반발했었다.

농관원 모 관계자는 “민감한 쇠고기 관련부분은 사안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만 기각이 잇따라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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