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점·사용료 배분 문제를 놓고 전북과 충남간의 갈등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서 발생하는 점·사용료를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어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가 국가 수입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다시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와 관련 국회는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와 광무채취 점·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책정, 해당 지자체가 해당 수익금을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신설했다.
 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로 어획활동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가를 놓고 충남도와 서천군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에는 연접 지자체라는 개념 아래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연접 지자체라는 단어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감안, ‘최단거리 광역단체’개념을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가 군산 어청도 외해 40㎞ 인근이고 군산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항인 만큼 당연히 해당 수익금은 군산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논리가 국회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었다.
 더욱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와의 거리에 있어서도 전북이 가까운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 없다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천군 어민들은 법 개정전부터 특정 지자체를 염두해 놓고 개정 절차를 진행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가하면 반대집회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4,000㎡)에서는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해당 지자체에 45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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