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황 파악과 이중 삼중 이상의 감사 시스템, 자질 우선의 사회복지사 채용, 체계적인 인력운영 시스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연간 복지 보조금은 1조 2,000억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생계지원비와 기초노령임금, 장애인 수당 등으로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5,453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자금운영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적인 권한이 사회복지사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현황 파악과 자료 입력시 얼마든지 차명계좌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다.
 또한 수급자 파악을 위한 기본자료를 넘겨받은 일선 시·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표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액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인증서를 담당 공무원만 갖고 잇는 등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의 경우 이번 시·군 자체감사에서 아직까지 담당 공무원의 횡령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당지급 사례는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사례와 수령자와 본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 노인 부부가 한 통장으로 기초노령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도내에서도 전남 해남군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횡령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전북도는 다음주부터 시·군 지역 표본조사를 통해 추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주먹구구식 사회복지사 배치도 문제다. 도내의 경우 효자 3동의 경우 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김제시 광활면에는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수는 모두 한 명으로 동일하다. 1조 2,000억원의 복지 보조금이 책정된 전북의 전체 사회복지사 수는 680명인데 반해 3,022억원에 그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는 오히려 이보다 많은 1,550명 이른다. 제대로 된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대목이다.
 사회복지 특성상 심지어 6년 이상 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해당 지자체의 표심 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폐단의 원인이다.
 이밖에 전북도 감사실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감사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감사 시스템 마련도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