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선후배들과 술자리에서 후배가 자신을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한 이모(4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30분께 무주군 설천면 M 리조트에서 후배 정모(38)씨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흉기로 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과정에서 정씨는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전치 1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와 함께 경남에서 해양스포츠 사업을 하던 이씨는 정씨 모르게 사업에서 이속을 챙겼고 이를 술자리에서 정씨가 지적을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