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기업들의 공장 설립 인·허가 민원처리 시간 대폭 감소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투자지원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공장설립승인 요청에서 건축 허가까지 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제' 등 종합민원대행 체제 운영으로 단 1시간 만에 완료해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전주주조공사는 지난 1월말 막걸리의 해외진출을 위해 공장 이전계획를 세우고 시에 입지 후보지 문의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들의 공장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부지물색부터 공장가동까지 원스톱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설립 사전 협의제를 가동, 후보지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입지별 장단점을 분석해 최종 부지를 추천했다.
시는 최종 부지가 결정되자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소방서와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에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6차례의 합동회의를 거쳐 공장설립승인서 접수 후 단 1시간 만에 승인서를 교부했다.
시는 이 같은 사전협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기업 유치는 물론 현재 가동 중인 기존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밀접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제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처럼 나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며 "앞으로도 공장설립 민원처리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지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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