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7일 “검찰에서 김씨에 대해 공공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당일 제 2형사부에 배당했다”며 “검찰에서 기존 허위공문서작성 사건과 병합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화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전담인 제 2형사부가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 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 살인, 방화, 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사건과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부로 올해 인사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된 조용현 전 부장판사 대신 김종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은 아직까지 첫 공판 기일을 잡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인으로는 사선 유대희 변호사가 맡았다.
제 2형사부는 지난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한 적이 있어 김씨와는 기묘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9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당초 제 2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관련 조폭 사건이 형사부에서 열리고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형사 단독 사건으로 재 배당됐었다.
이후 형사 제 4단독 재판부에서 허위공문서작성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화사건 기소로 김씨의 관련사건은 3번의 재판부 이동을 거쳐 결국 제 2형사부로 돌아오게 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