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압류 해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신청수수료와 우편 요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압류 해제비를 징수해왔다.
시는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처분과정에서 압류해제비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 해소와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납자는 압류와 압류 해제 때 각각 내야 했던 2000원의 등기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올 상반기 중에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정비해 등기촉탁 수수료를 현재의 건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납세자와의 징수 마찰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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