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발급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통보제(SMS)를 운영한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교부받으면서 막상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도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 채무관계는 제한하도록 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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