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권고로 그 동안 사라졌던 ‘가짜’ 과속 단속카메라가 고속도로상에서 버젓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공사에 또다시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7일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호남고속도로 삼례IC~논산분기점 구간에는 이른바 ‘짝퉁’ 과속 단속카메라가 버젓이 설치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상행선과 하행선상에 각각 1, 2개소로 도로상에 버젓이 차지하고 있고 규정 속도 또한 80km/h로 제한돼있는 상태다.

단속카메라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경찰청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에 도로공사측이 승인, 공사 현장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규정 속도 또한 기존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h지만 가설도로인 점을 감안해 제한속도가 20km/h나 줄었다.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한쪽에서는 단속카메라를 철거하고 있지만 또다시 설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를 속이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경찰과 도로공사의 명확한 규정마련 없이 중구난방의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인해 오히려 극심한 교통 혼선과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신설 예정된 도로와 확장 공사 중인 도로에 대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양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전자 정모(33)씨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가뜩이나 좁고 위협한 도로에 설치돼 있어 급정거를 하는 차량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며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고 위험 초래는 물론 운전자들을 속이
는 꼴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로공사 측에 요청을 했다” 며 “해당 구간을 비롯해 현재 백양사IC부근 등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단속카메라 설치는 불가피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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