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각종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타당성과 지역경제 효과 등을 심사 분석, 지원여부 등을 협의하는 전북도체육회 심사위원회가 4월께 구성 운영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와 경기단체(연합회)의 무분별한 대회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 대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시작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탄생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전주에서 열렸던 아시아유소년 역도선수권 대회와 부안의 럭비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전북과 전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 숙박업소에게 고통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심사위원회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국제∙전국규모 대회 유치 심사위원은 체육, 국제, 경제 분야 등 7명 이내로 운영되고 도체육회는 운영 주체로 위원장은 도체육회 사무처장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게 된다.
위원들은 ▲경기단체(연합회) 대회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자 ▲국제체육분야와 지역경제분석에 전문식견을 갖춘 자 ▲체육의 관광유발 효과 분석에 전문식견을 갖춘 자 ▲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담당과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대회 유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지원여부를 협의, 결정 하게 된다. 국내∙외 대회 유치 심사 대상에서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10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고 전국대회는 3일 이상 이거나 1일 500명 이상 대회로써 타시도 선수가 50%이상 참가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전국대회는 가능한 14개 시군 형평성과 종목별 체육발전 기여 정도를 감안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또는 향후 개최 가능성이 큰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및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는 도경기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준은 유치 타당성, 지역경제 효과, 개최종목 발전 및 지속성, 소요예산 구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심사기준을 통과한 대회는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시∙군의 사업(지원)계획서를 종합 검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김만수 도체육지원과계장은 “도체육회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체육회, 생체협 등 관련단체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도체육회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면 그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일부 종목과 같은 심한 부작용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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