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와 경기단체(연합회)의 무분별한 대회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 대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시작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탄생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전주에서 열렸던 아시아유소년 역도선수권 대회와 부안의 럭비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전북과 전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 숙박업소에게 고통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심사위원회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국제∙전국규모 대회 유치 심사위원은 체육, 국제, 경제 분야 등 7명 이내로 운영되고 도체육회는 운영 주체로 위원장은 도체육회 사무처장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게 된다.
위원들은 ▲경기단체(연합회) 대회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자 ▲국제체육분야와 지역경제분석에 전문식견을 갖춘 자 ▲체육의 관광유발 효과 분석에 전문식견을 갖춘 자 ▲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담당과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대회 유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지원여부를 협의, 결정 하게 된다. 국내∙외 대회 유치 심사 대상에서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10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고 전국대회는 3일 이상 이거나 1일 500명 이상 대회로써 타시도 선수가 50%이상 참가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전국대회는 가능한 14개 시군 형평성과 종목별 체육발전 기여 정도를 감안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또는 향후 개최 가능성이 큰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및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는 도경기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준은 유치 타당성, 지역경제 효과, 개최종목 발전 및 지속성, 소요예산 구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심사기준을 통과한 대회는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시∙군의 사업(지원)계획서를 종합 검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김만수 도체육지원과계장은 “도체육회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체육회, 생체협 등 관련단체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도체육회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면 그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일부 종목과 같은 심한 부작용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