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오히려 업체들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행과정에서 빈번한 법적 분쟁과 발주자 부담 가중 등 역효과를 불러올 개연성이 커 건설업계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등 주요 발주처가 영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마다 인정하는 기성분이 다르고 대금지급 절차나 방법 등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기에 직불제를 시행하면 원도급 기성을 확정한 뒤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재와 장비, 노무자 등 협력업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직불제가 시행돼도 기성금 청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연 지급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악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발주처가 1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직불한다고 해도 영세한 2차, 3차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이밖에 최저가공사 등 적자 현장의 경우 원사업자만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 하도급계약 주체와 대금지급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소재의 혼선 문제와 법률 분쟁의 빈발 등도 부작용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미미한 수치에 불과한데 모든 일반건설업체를 하도급거래 위반업체로 생각해 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오히려 건설현장에 수많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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