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부재지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게 되면 부재지주가 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작년 2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돼 6~33%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예정지역내의 농지, 소규모농지(농업진흥지역 1,000 미만, 진흥지역 밖 1,500 미만), 자경하지 않아 처분의무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임대위탁 절차는 ▲ 신청 ▲농지 현지조사 ▲공고 ▲임차인 선정▲계약체결 ▲임대료 납부 순이며 농어촌공사는 소정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탈 홈페이지(www.fbo.or.kr)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1996년 이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을 시 매년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의무를 받게 되며 농지처분의무를 받고도 자경하지 않거나 1년 6개월 내에 매도하지 않을 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게 된다. /배종윤기자·bae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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