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일부 가설건축물 철거과정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내 가설건축물 신청은 모두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가설건축물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청에 신고 후 임시적으로 건축되었다가 자체 철거하면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시 서신동 한 모델하우스는 외벽 철거작업이 한창이지만 이곳에는 현장에는 안전망과 안전벨트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폐기물들이 인도나 도로에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인도 주변에는 깨진 유리와 철거물들이 놓여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최모(84·여)씨는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안전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철거해 불안하다” 며 “공사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축법 상 철거과정 시 단속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위험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양 구청은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철거 시 안전대책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단속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철거관계자는 “주변 공간이 좁다보니 철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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