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남의 옷을 훔친 배모(63·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조모(54)씨의 집에들어가 시가 450만원 상당의 의류 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예전부터 만나던 조씨가 갑자기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사준 옷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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