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은행의 전주지법 공탁금고 수탁문제와 관련, 전북은행 노조와 도내 경제계가 정치권에 공탁금 제한 예규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키로 하는 등 금고 유치운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본보 25일자 1면보도>
또 전북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협의회도 “외국계 은행이 공탁 금고를 맡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적극 나서면서 지방은행의 공탁금고 유치 문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전북은행 노조위원회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방은행 참여를 제한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줄 것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 정책협의회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이번 주 중 현재 금고를 맡고 있는 제일은행 점포가 7개(전북은행79개) 뿐이어서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고, 500억원 이상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키로 했다.
전북은행 두형진 노조위원장도 이날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등에 관한 예규는 유독 규모가 작은 전북지역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1,000억원이상의 조건을 폐지,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관할지역 법원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전국금융노조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측에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의 공탁금 1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폐지와 ▲지방은행의 경영실적 및 전망이 양호함에도 지역적 한계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는 제도적 개선 문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공탁금고 유치를 둘러싼 지역여론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북은행측이 예규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정식 건의문 등을 보낸다면 연간 공탁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에 관한 예규’에 대한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