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먹거리 특별관리
군산시가 지난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초·중·고교 등 77개학교의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특별관리에 앞서 3월 31일부터 도서지역 및 분교를제외한 77개 초·중·고교 주변에 있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세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경계 200미터 내에서 주통학로 또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밀집지역을 교육청 협의를 거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지정된 보호구역은 지정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매점 및 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 등에서는 어린이 비만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보호구역내 대형 패스트푸드점 등은 조리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반드시 식품영양성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시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 판매업소를 특별관리 하고자 소비자감시원중 6명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이들은 학교주변 업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판매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로 질 좋고 영양 높은 식품만을 취급토록 영업자 의식을 개혁해 학교주변을 식품안전지대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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