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마약류 사범 자수 권고 주력<5.7>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또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와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남용계층이 일반인은 물론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해당 마약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경찰서와 파출소 정문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각 어촌계별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 마약류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된 메틸알코올,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의 섭취 또는 흡입자 등 환각물질 흡입자이다.

자수를 원하는 마약 소지자 또는 관련자는 전국의 해양경찰서와 경찰청,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해경은 특별 자수기간 동안 신고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마약사범 신고 또는 접수는 군산해양경찰서(☎063-467-1213) 또는 국번 없이 122(해양긴급번호), 1301(검찰 범죄신고전화), 127(마약신고전화)번으로 하면 된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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