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한우농가의 대부분인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와 담보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쇠고기 수입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우 축산농가의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개방형 한우축사는 건축 허가ㆍ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과세대상임에도 등기소에서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등기가 되지 않았던 ‘개방형 축사’가 토지 정착과 소 사육,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200㎡ 초과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간주해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내 한우 농가 축사의 형태가 개방형 한우축사여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한우 협동조합 측은 200㎡(약 60여평)은 20두에서 25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수준이라며, 조합원 중 350여농가에서 415농가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축사가 개방형이지만 외양간 형식으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도 있어 혜택이 많이 돌아갈지 미지수지만 아무튼 한우농가에게 분명 혜택이 있는 입법 예고안”이라고 기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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