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곳곳에서 도로 및 건축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시간에 쫓겨 아침 출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거나 심야시간대에 공사가 이뤄지면서 민원을 사고 있다.

1일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각 구청 환경과에 접수된 민원은 올들어 3월말까지 모두 10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소음이 72건(68%) 먼지 18건(17%), 기타 16건(15%)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음 민원 72건 중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36건(50%)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구청은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최근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공사, 주거지역에서의 건물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청은 도로공사 진행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도로굴착공사(도로 폭 3.5m 이하)외에는 대부분 공사를 낮에 진행토록 공사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변지역 건물공사의 경우에도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업체들이 제대로 구청측의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 김모(50·서신동)씨는 “주택지역인데도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진행해 잠을 제대로 못잔다” 며 “휴일 같은 경우 시끄러운 공사하는 소음에 편히 쉬질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각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방법은 소음저감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거주지역인 공동주택 주변의 경우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 소음 자동측정기 설치(일부 지자체 시행)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전주시내 도로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며 “소음도 측정 등 수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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