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5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청약 통장과 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이 있으며 주택공급 규칙 가운데 입주자 모집 절차와 공급계약 내용 등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 형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전주지역의 경우 85㎡이하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85㎡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2011년 3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는 이 같은 도심 내 1~2인 가구 등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기준 등에 대해 주택 조례 등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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