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비타민 음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비타민 음료들은 약국에서 드링크제로 나눠주거나 일반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동안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 함유 음료 32개 사 43개 제품을 수거, 비타민 C함량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도내 업체 2곳을 비롯해 21개 사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의 위반 기준은 원재료 명에 비타민 C 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표에는 비타민 C 함량을 함께 표시했는지와 영양성분 표시에 명시된 비타민 C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를 넘는지 여부다.

적발된 제품들은 비타민 음료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표시의 적정성과 이물 혼입 여부 등 조사결과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가 2건이었다.

또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등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타민 함유 수치인양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이 10건 적발됐으며 기타 적정 세척 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도 1건이 있었다.

이중 익산과 정읍 도내 업체 2곳의 제품은 비타민 함량 표시 위반으로 적발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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