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5살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추행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제 모 약국 종업원인 최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안에서 어린이집 등교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103bell@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5살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추행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제 모 약국 종업원인 최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안에서 어린이집 등교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