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5살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추행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제 모 약국 종업원인 최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안에서 어린이집 등교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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