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지역제한공사 확대정책이 역효과를 나타내면서 도내 중소건설사들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시공능력 평가액 3, 4등급 이상 업체의 수주량은 늘게 됐지만 나머지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것.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중소형 건설공사의 입찰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공능력 100억 원 미만의 5등급 이하 중소건설사들이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 4등급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쟁률 줄었기 때문에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지역 일감이 해당지역 건설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건설업계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회사 규모에 따라 지역제한의 확대는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7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가 지역의무로 발주됐다면 타 지역 건설사의 경우 최대 49%까지 지역건설사와 공동도급을 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이 부족한 5등급 이하 지역 건설사들은 실적이 있는 타 지역 건설사를 대표사로 내세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제한이 적용되면서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건설사는 대부분 실적이 충분한 3,4등급 이상 지역건설사로 한정됐고 이들 건설사와의 공동도급에 참여하지 못한 5등급 이하 건설사들은 입찰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더욱이 도내 650여 개 일반 건설업체 가운데 지역제한 상향조정으로 수혜를 받는 3, 4등급 업체는 70여 개 사에 지나지 않아 지역건설업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가 오히려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제한대상 공사 확대는 지역공사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 건설공사 참여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역효과를 내는 생색내기식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정책보다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제도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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