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최원창)는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요건이 맞지 않아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표참조>
여기에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함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으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든 게 현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 수준이다. 공사관계자는 “이같은 기존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전주소재 전북지사(063-241-2779)와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도 전북지사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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