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만 무려 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학교별로 수십억원씩이나 차등지원되면서 특정 사학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학들이 수십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당연히 내내할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도덕성 시비도 일 전망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지원한 사업비는 총 600억8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인 2007년도 11억1200만원보다 무려 54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교육여건개선 사업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초과 수익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설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균형 차원에서 사립학교들의 시설개선사업비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도내 전체 135개 사립학교(중 49, 고66) 중 49개학교에 최고 39억원에서 1억7000여만원까지 학교별로 차등지원 됐다.
 지원금들을 주로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후교실개선, 화장실 증축이나 냉난방비 설치 등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3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A학교는 시청각실현대화, 교실출입문교체 화장실수선, 교직원OA시설 강당암막설시, 교실증개축 강당냉난방기설치, 체육관보수, 교사및 강당외벽교체 등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33억6900만원을 지원받은 또다른 학교에서도 강당냉난방시설, 화장실증축, 기술사비품, 교실바닥수선, 옥벽시설 및 옥상방수 등의 개조를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데다, 학교별로도 수십억원씩이나 차등지원되면서 특정 사학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 지원금은 학교규모와 시설형편 등을 고려했으며 우선적으로 수용시설 부족, 노후화장실, 방수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우선 고려됐으며 학교가 노후되고 열악한 곳일수록 더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들은 이같이 수십억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아 교유여건개선에 나서면서도 교사건강보험과 연금 등 당연히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납부율 또한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은 11%에 불과하며 100% 전액 납입한 학교는 6개학교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에 부과된 법정부담액은 116억2139만원이었지만 실제납부액은 14억6189만원으로 납부율이 12.6%에 그쳤으며 이듬해인 2007년에는 120억1684만원의 법정부담금 중 11.6%인 13억9938만원만 납부해 오히려 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총 128억1869만원의 법정부담금 중 실제 납부액은 14억973만원으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하는 등 미납액이 매년 늘고 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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