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 시 감면해주고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과태료 납부실적은 올 2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7%가 증가한 38억원에 달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27.3%이던 과태료 징수율도 39.0%(2009년 2월말기준)로 1.4배가 증가하여 세수확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납부실적 증가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주․정차 위반행위, 책임보험 미가입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등)뿐만 아니라 무허가 광고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질서행위에 대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15일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20%를 경감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와 매달 1.2%씩 60개월간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조치와 더불어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과태료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태료를 감액 받아 시민경제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율 제고에 중점을 둬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