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가 용기 전달과정에서의 혼선은 물론 향후 수수료 납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 거점 수거가 아닌 개별 용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전수거 방식은 전면시행하되 이에 따른 kg당 37원의 배출 수수료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까지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비롯한 업소 등에게 모두 6만6000여개의 개별 용기를 배부했다.
배부된 개별용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따라 3리터와 5리터 등 2종류이며 음식점은 5리터와 10리터, 20리터, 70리터, 120리터 등이다.
문제는 택배를 통해 일괄 배부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고유번호가 새겨진 용기가 실제 가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지역의 경우 택배 배달시 용기가 각 가구에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었던 가구에 전체 가구의 용기가 전해짐에 따른 것으로 기록된 관리번호와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용기에 가구주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아 잘 못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아직 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이어서 뒤바뀐 용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선 주민자체센터에서 샘플 조사한 결과로는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대상가구를 전수조사 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수료 부과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별이 아닌 기존 방식대로 상하수도 요금부과 고지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어서 불편이 예상된다.
실례로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번호는 각 세대별 5개가 아닌 주인세대와 대표 세입자 2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시 각 세대들은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요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뒤 나눠 내야하는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거용기별로 부과 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샘플조사를 통해 용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를 발견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부과고지서에 해당 가구의 용기 용량과 가구주 등의 이름을 명기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다세대 주택의 용기별 부과는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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