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부귀농협 설비공사에 대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입찰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일부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담당 팀을 지정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5억원대 거액의 공사여서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측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으며, 특정업체가 농협 측을 상대로 금품로비의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도 경찰의 내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형법상 ‘입찰방해’정도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경찰의 내사를 지켜본 뒤 수사지휘 등을 토대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입장을 세워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내사와 수사의 진행을 지켜볼 것”이라며 “입찰방해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모 설비 업체 관계자는 “이번 는 한마디로 기존 공사 입찰과정과는 다른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공고의 부 적절성으로 외지 업체 2곳만 참여했다는 자체부터가 지역 정서상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귀농협은 지난달 31일 25억원 규모의 김치가공공장 신축공사의 수축열 냉난방 공조설비공사를 긴급공사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수축열 설비실적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건축실적 5921㎡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농협측은 국한된 매체에만 입찰을 공고하고 의무화된 현장설명회에 도내 업체가 참가하지 못해 큰 반발을 샀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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