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시행을 앞두고 신용회복위원회 안팎에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경제구조 특성상 채무불이행자 상당수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기보다는 무직 또는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어서 사전채무조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원금 감면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다. 그러나 수도권과 타지역에 비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적은 도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라리 채무불이행자가 돼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는 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기존 신복위의 신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기 연체 및 다중채무자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주지부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전체의 5%~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현래 지부장은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제도는 수도권 등에서는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지역적 특성상 도내에서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채무비율 30% 이하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최악의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자가 급증,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도내에서 3월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1383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896건보다 64.7%나 증가했다.이들 대부분은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 자금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게 됐다.
한편 신복위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전채무재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상담전화(1600-55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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