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8일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48)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전주시 우아동 모 여관에서 숙소를 잡아준다고 속여 A(17)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가출한 A양에게 용돈을 주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완주경찰서는 8일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48)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전주시 우아동 모 여관에서 숙소를 잡아준다고 속여 A(17)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가출한 A양에게 용돈을 주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