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에 따라 공익수의사,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맡고 있어...이는 행정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공무원들이 수행 가능
- 도내의 경우 지난 2007년 10명, 2008년 14명이 배치돼 있으며 올해 5월 6~7명 추가 배치 예정
- 공중보건의와 같은 맥락에서 공익수의사 역시 가축을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센터 등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축산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도록 해야

도내 공익수의사들도 공중보건의사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 축산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익수의사는 지난 2007년 10명이 배치된 이후 2008년 14명이 일선 시군에 근무 중이며 올해에도 6~7명이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 공익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가축방역업무를 3년간 의무 수행토록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업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로 공익수의사에게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공익수의사들은 현재 수의사들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전염병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 뿐 아니라 새로운 동물진료기술의 개발 및 가축생산기술의 향상, 야생 및 수생동물의 보전 등 전문적인 업무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병역법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공익수의사들의 가축방역업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수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처럼 본연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도내 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도내 일선시군 한 공익수의사는 “현실적으로 공익수의사가 동물병원이나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고 관련법에 업무가 한정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 면서 “수의사로써의 전문성을 지역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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