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장 업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돼 압류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 업주 소유 토지를 친척에게 팔았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일까 아니면 토지를 산 사람일까.

법원 1심은 국가가 토지 소유 권한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부적절한 사해행위로 규정, 사실상 국가 소유인 것으로 판결했다.

12일 전주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다 시흥세무서로부터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세무조사를 받고 2007년 2월 5억여원의 과세통지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과세통지를 받기 전인 2006년 12월 6일 자신의 소유인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논과 밭 5570여㎡(1680여평)를 6촌 친척인 B씨에게 21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에 국가는 A씨의 토지를 산 B씨를 상대로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B는 A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과세통지를 받기 전이고 둘 사이에 친척이라 하더라도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매매시 압류 등이 이뤄지지 않아 B씨가 A씨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수 없었던 점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제 3민사부는 판단을 달리해 “이미 A씨가 세무조사를 받아 장래에 과세가 있으리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교류가 없었더라도 B씨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온 점, 2100만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점을 볼 때 이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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