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불 근로자들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 현재까지 체불임금 발생사업장은 464개 업체로, 체불근로자수는 122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8개 업체, 67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같은 원인은 최근 기업도산으로 인해 집단체불이 발생,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단체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불임금 역시 32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1900만원보다 10억원가량 증가해 영세 사업장은 물론 중소기업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영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주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신고 조사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337개 업체 860명에 대한 체불임금 20억 2000만원을 해결했지만 127개업체 360여명은 해결이 불투명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침체로 문을 닫은 정읍시 소재의 A업체는 최근 공장과 부지에 대한 법원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10여명의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해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구조 신청시 해결기간이 통상 1년 정도 걸리고, 전체 액수의 30~40%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아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근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