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감소 추세가 급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시 감세혜택 제공까지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세수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새 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국세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군 등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취·등록세는 지방세 가운데 도세로 징수되면 전액 전북도로 납부됐다가 이 가운데 30~40%가 다시 일선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자동차 활성화 방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경우 전주시에는 모두 30억원에 가까운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22만여대의 자동차 가운데 감세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완산구 3만9000여대, 덕진구 3만3000여대 등 모두 7만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예측한 5%가 새 차로 교체될 경우 완산구는 15억원, 덕진구는 13억원 등 모두 28억원의 취ㆍ등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소액은 지난해 완산구가 징수한 자동차 취ㆍ등록세 117억원의 13%, 덕진구는 104억원의 12%에 각각 해당되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이 추진될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취ㆍ등록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감세 정책으로 교체가 아닌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실질적인 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