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방화사건과 관련,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검찰청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는 사상초유의 현장검증이 오는 24일 실시된다.

부장판사들이 첫 부임 후 검찰청을 인사차 방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사건 피해자인 검찰에 대한 조사로서 판사들이 검찰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말이다.

전주지검 형사 2부 이철희 수석검사는 16일 오전 공용건조물방화 미수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43)씨의 첫 재판에서 “사건의 더욱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불이 난 검사실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화재가 발생한 뒤부터 2개월여 간 검사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해 왔다”면서 이렇게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유대희 변호사도 이에 맞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 칩입 경로인 야산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해 달라”고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범행 후 수집했다는 복면과 장갑이 발견된 장소인 야산을 재판부가 직접 보시고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인 김종문 부장판사는 양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제 2형사부 3명의 판사들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당시 불이 난 252호 검사실과 검찰이 사건 당시 칩입 경로로 지목한 전주지검 서편 야산 150m 반경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이며 “야산과 검사실과는 가깝습니까?”하고 묻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교통사고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중요사건, 민사사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사실을 느끼고 판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장검증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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