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의 협약 미흡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는 동종의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각각 달리 적용해 형평성 논란 야기는 물론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개발계획이 승인돼 토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인근 도로확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가지구를 둘러싼 사평교에서 추천대교까지의 천변 도로의 확장사업 구간 가운데 사업자인 토공 추진 구간을 제외한 덕일중~추천대교까지의 220m와 사평교~명성강변 아파트까지의 320m구간까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05년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을 직접 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물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도로 확장의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해오던 것과 달리 이를 시가 직접 담당키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시는 지난 2005년 효자 4택지와 5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공과의 협약에서 인근 우림교~안행교사거리까지의 도로를 25m에서 3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주공이 부담토록 해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즉 택지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관례를 효자 4,5 택지사업에는 적용한 반면 하가지구 사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덕일중~추천대교까지 확장에 20억원, 사평교~명성강변 아파트까지 확장(언더패스 신설)에 최소 5억원 등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시 일각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관련 도로 확장을 명시할 경우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는데 왜 직접 시공키로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효자 4,5택지의 경우 사업자에게 인근도로 확장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적절치 못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하가지구 천변도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대로 확장이 이뤄질 경우 교통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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