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 횡령 감사 관련, 원칙 없는 횡포...반발 확산
- 감사원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공무원들의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 부양의무자 주민번호까지 제출 요구
- 전담공무원들은 본인의 의견도 묻지 않고 공문도 없이 이메일을 통한 요구에 반발 확산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인적정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담 공무원들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도 묻지 않는 감사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얼마 전 사회담당자들의 급여계좌 파악 무산 이후 자치단체 회계담당자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담당 직원의 주민번호 및 급여계좌, 부양가족 주민번호 등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 같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인권침해이며 사회담당자 전체를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이자 가족의 인권마저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실례로 A 지자체의 경우 복지전담 공무원 30여명 중 13명은 자료요청에 강력 반발, 금융제공부동의서를 감사원측에 제출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급여 담당자 중 행정직이나 기능직, 농업직도 있는 실정이지만 조사 자체가 복지전담 공무원에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자체 사회복지급여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과 계좌, 주민번호 등을 요구에 대해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비춰 적절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의 자료 요청은 감사에 대한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인 요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개인정보 요청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취합하고 있는 담당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 같은 개인정보 요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B 지자체 노조 한 관계자는 “당초 개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하다 뒤늦게 정식 공문을 보내왔다” 면서 “17일 감사원의 담당 조사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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