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지역 학교용지부담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본보 3월 31일자)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자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60건에 대해 오는 23일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조정에 나선다.
조정대상 유형은 환급신청자의 구비서류 미비가 40건(7600만원), 중복신청과 최초 분양자의 미동의가 각각 10건이며 아파트별로는 진흥더블파크 25건, 포스코 24건, 엘드수목토 10건, 엘지자이 1건 등이다.
시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까다로운 절차와 구비서류 미비 ,중복 신청, 최초분양자의 미 동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던 민원이 조정돼 환급이나 공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최초로 구성된 전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의원, 관련공무원 등 7명의 위원들로 이뤄졌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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