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해경의 단속이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유망 어선의 조업 기간인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해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특히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함과 항공기를 연계하는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으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해양통신원, 어업지도선, 해군 등과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를 가동해 중국어선을 단속했을 때 발생하는 경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20척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척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담보금도 1억66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0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조사제와 1000톤급 경비함이 2척으로 늘어남에 따라 EEZ에서의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되는 중국어선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양경찰이 우리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