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앞두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지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다. 이같은 요건은 충족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 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된다. 1천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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